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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에 묶인 신고일원화…심평원 항목 확대 시동

발행날짜: 2016-08-17 05:00:55

의료자원 연계협의회 구성하고 신고항목 확대 논의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이하 신고일원화 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고일원화 사업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항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오영식 의료자원실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이원화돼 있던 의료자원 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으로 신고일원화 된 항목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다.

지자체에 신고 일원화된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오영식 실장은 "신고일원화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따라 시행 중인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일원화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차원의 의료자원 관리 필요성을 생각하면 이 같은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응급의료와 관련된 의료자원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관리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일선 요양기관에서 응급의료에 따른 수가가산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자원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고일원화에 따른 통합신고포털에서 시스템 정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의료자원 관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의료자원 관리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를 오는 9월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오 실장은 "신고일원화 시스템 사용자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향후 정보연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계협의회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각 의약단체들도 참여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9월까지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양기관의 소재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중이다.

오 실장은 "7월까지 의료인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했으며, 소재지 등 일부 항목은 지자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9월 중순까지 정부를 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요양기관의 의료자원 데이터 중 80.9%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의료자원통합관리를 통해 비용 산정 불일치가 된 데에 따른 환수 사례는 없다"며 "일단 내년까지는 의료자원 정보가 불일치 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안내를 통해 최대한 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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