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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신생아·유도초음파 급여화 확정…10월부터

발행날짜: 2016-08-05 18:08:44

5일 건정심서 최종 의결…산전 초음파 7회까지 급여 혜택

10월부터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였던 초음파검사 비용이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 및 치료 시에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은 항목이었다.

복지부는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복지부는 10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돼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미숙아의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에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2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은 필수 의료인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중기보장강화계획' 및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임산부 초음파와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유도 목적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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