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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급여 가닥…횟수 7회·수가 7만원

발행날짜: 2016-05-28 05:00:59

"수가, 상급종병 관행 수가 절반 수준…몰락 우려"

자료사진
급여권에 들어오게 된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수가는 초음파 1회에 7만원부터, 급여 인정 횟수는 7회까지로 가닥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는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실시될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방안을 결정지었다.

총괄협의체 결정 사항은 6월 초 열리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산부 진단 초음파 행위는 임신 분기에 따라 단순과 정밀로 나눠졌다.

총괄협의체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진단 초음파 수가는 7만원 정도부터 시작되며 급여 횟수는 정밀 검사 두 번을 포함해서 7번 인정된다. 그 이후 산모가 원해 초음파 검사를 하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 인정 횟수는 1~3분기 3회(일반 2회+NT), 2·3분기 4회(정밀 1회+일반 3회)다.

이 같은 급여 횟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사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월 전국 13개 기관에서 출산한 여성 759명에 대해 임신 중 시행 받는 초음파 횟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임산부 10명 중 9명이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7번 이상 받았다.

출산까지 몇 번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이 7번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3월에는 전국 대학병원 산과 교수와 개원의 189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임산부 대상 조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산부인과는 임신 기간 내내 평균 12회(임신 1삼분기 2.9회, 2삼분기 3.3회, 3삼분기 4.6회)의 초음파 검사를 했다. 93.7%는 초음파 검사를 적어도 7회 이상 시행한다고 답했다.

"수가, 종별 차 너무 크다…대형병원 몰락 우려"

하지만 7만원부터라고 합의된 수가 부분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음파 검사 비용이 병의원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1회당 의원급은 4만~5만원, 대학병원은 15만~20만원 정도다.

총괄협의체에서 나온 수가는 대학병원의 절반 수준인 상황.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전국 28개 대학병원과 5개 분만병원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산과 외래 총수입에서 초음파 검사 수입이 39.7%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적정한 수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원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수가 차이를 분류체계, 레벨 구분, 급여기준 등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이고 타당한 수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음파 총괄협의체에 참석한 관계자도 "수가가 상급종합병원 관행수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산과는 특히나 유일한 비급여가 초음파였는데 급여화됐을 때 몰락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병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며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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