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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신고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02 09:41:40

위반시 과태료 700만원…"6개월 계도기간, 홍보 강화"

감염병이 발생한 오염지역 국가에서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도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 공포된 검역법 하위법령(8월 4일 시행) 후속조치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현재 79개국이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 방문(체류 및 경우)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 유행하는 검역 감염병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다만, 제도 전면 시행 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과 출·입국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 안내 지도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 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은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감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면서 "정부도 국민들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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