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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액 상한선 폐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02 08:48:45

현금운용 어려움·국세 형평성 "수수료율 인하 협상력 제고"

 건강보험 신용카드 납부한도 상한선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000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금액 한도가 없는 국세 경우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액 상한기준을 없애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 금액이 늘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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