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자율점검 신청 지지부진…심평원 "한 달간 연장"

발행날짜: 2016-07-25 11:59:59

요양기관 협의회 통해 유예 결정 "요양기관 인지 적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달 말까지인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을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요양기관 참여 신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7월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자율점검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실제로 현재 자율점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요양기관 중 27.8%만이 신청을 마무리한 상황.

구체적으로 전체 8만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만6301개 ▲약국 6438개 등 만이 자율점검을 기한 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율점검 신청 기한을 8월 말까지 한 달 간 유예키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자율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6년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고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더불어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