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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부당이득금소송 첫 공판…청구 취지 착오?

발행날짜: 2016-07-21 05:00:55

"회계 내역 증빙 자료 달라"·"업무상불법행위청구로 바꿔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전임 집행부를 향해 제기한 부당이익금환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 취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빙하지 못한 예산금 전체를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청구를 하는 방식보다는 회계 증빙 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67 소법정에서는 대개협 노만희 집행부가 전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 소송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앞서 후임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 법제이사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일중 전 회장과 한동석, 장홍준 전 재무이사에게 7억원 등 총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만희 회장은 회계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며 회계 투명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임 집행부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날 쟁점은 회계 자료로 증빙하지 못한 예산 사용 내역 일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피고 측 변호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지만 주식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단체에서 업무나 지출에 관련해서 하나하나 결의를 받지 않는다"며 "감사와 추후 결산에 대한 결의 등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정관이나 회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해 부적절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표시"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상불법행위청구로 청구해야하는 게 맞지않냐"고 강조했다.

재판장 역시 전체 회계 내역을 부당이득금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

재판부는 "김일중 등이 대개협 회장이었고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전 집행부가 비용을 쓴 것을 전부 부당이득으로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쓴 내역에 대해 대개협이 가지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대개협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있는데 이 금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용처를 확인해서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 당연히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평의원회에 나온 자료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한 자료가 전부다"며 "나머지 수익금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당기 회무나 회기연도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에서 승인이 있었다면 결산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원고 측 입장은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그 전에 있었던 회무, 회기에 대해 적정성을 재감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만희 측 변호사는 이어 "감사도 받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없다"며 "은행 입출금 내역만 가지고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한 것이다"고 다시 한번 증빙을 요구했다.

재판장이 대개협의 입출금 내역 전부를 전부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자 피고 측도 거들었다.

김일중 전 회장 변호인은 "원고측 입장이 그러하다면 회칙이나 정관에 근거한 인수인계라든지 결산자료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세무자료나 금융정보자료 등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현 단계에서 입증취지나 적절성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8월 24일 오전 10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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