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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넥시아 검증 형사고소한 한의사 사과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6-07-20 11:58:58

환자단체 "정부, 한방 항암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 도입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방해했다며 자신들을 형사고소한 한의사들을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항암제 치료를 받아 경제적·정서적 피해를 입는 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한방 항암제의 임상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넥시아 효능 관련 논란이 10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관련 전문 학회 등 의료전문가단체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 어느 곳에서도 이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매년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천금 같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단체들이 직접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넥시아 치료로 5년 이상 장기 생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기 암 환자 인터뷰를 통해 환자단체 수준의 진실 확인에 나섰다"며 "즉, 말기 암 환자의 장기 생존 효과가 넥시아 치료 때문인지 아니면 양방 치료 때문인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소속 5개 환자단체 대표 5인으로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 활동을 공개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2015년 11월 4일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1년간의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2015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에 '보건복지부는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효능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에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한방 항암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공동 의견서 및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이러한 공익 활동에 대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은 2015년 6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면서 환자단체넥시아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안기종 대표를 '넥시아 피해 환자 상대 검증 작업 및 피해 사례 파악 계획 취지의 인터뷰, 넥시아 피해 환자 모집 사이트 개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는 안기종 대표를 대질신문 포함 3차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고, 통화 내역 확인까지 했으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찾지 못 해 2016년 5월 24일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환자단체는 "안기종 대표는 지난 11개월 동안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의 형사고소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이로 인해 일부 넥시아 지지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안기종 대표에 대해 마치 위법행위를 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댓글로 적시해 인격적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넥시아의 획기적인 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한의사 6명은 무고성 형사고소를 제기해 환자단체들의 넥시아 효능 검증 활동을 방해했고, 안기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개월 동안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한방 항암제 효능 검증도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다양한 제품명의 한방 항암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방 항암제는 암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약제이면서 가격까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이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적 검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 한방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 도입"이라며 "한방 항암제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와 치료받은 암 환자가 과학적인 임상적 근거 없이 효과만 주장하거나 본인이 한방 항암제로 완치됐다고 투병 간증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한방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는 한방 항암제에 대한 임상적 효능 검증 체계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 관련 전문 학회에서도 명확한 임상적 근거 없이 의료 현장에서 말기 암 환자 대상으로 고액의 비용을 받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 한방 항암제 실태를 파악하고, 자율적인 효능 검증 활동을 전개해 암 환자의 혼란과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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