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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간 고치는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대 개선"

발행날짜: 2016-07-20 05:00:58

"감염 예방·비용 효과적 치료재료 보상 방안 검토"

최근 주사기 재활용이 일어났던 근저에 비현실적인 재료비 및 수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양간 고치기에 돌입했다.

감염 예방 효과와 비용효과적인 1회용 치료재료를 추천받아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치료재료대의 적정 보상이나 별도 산정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도 행위료를 넘어서는 치료재료대 목록을 작성, 심평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1회용 치료재료 비용 산정을 위한 치료재료 추천 및 의견 조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평원은 치료재료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위원 추천을 받는 등 치료재료 급여화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의견조회는 일회용 주사기와 더불어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격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계획됐다.

의협 관계자는 "심평원이 감염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비용 효과적인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를 추천받아 세부 논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추천 요청 대상은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재료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감염 발생 빈도나 예방 또는 감염 사고를 줄이기 위해 권장되는 1회용 치료재료를 추천해 달라"며 "체내에 삽입돼 영구 잔존하거나 일정 기간 유치 또는 일시적으로 접촉하는 1회용 치료재료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품목군을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인체 침습적인 재료로 재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1회용 치료재료 또는 면역 취약 계층에 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게 심평원 측 입장. 또 재사용할 경우 내구성이 약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치료재료나 시술·수술 성공률을 증가시키는 치료재료도 이에 해당한다.

의협도 행위료를 넘어서는 치료대 목록을 작성,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정 치료대의 산정에 나선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위료를 넘어서는 치료재료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이 없어 정부가 구조적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없잖아 있다"며 "의정 협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 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일회용 바늘은 약 3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침생검에 바늘을 사용하면 치료재료대로 9210원을 받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바늘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약 3만 1350원으로, 행위 한 번당 2만 2140원의 손실을 본다는 소리다.

김주현 대변인은 "일부 행위에서는 수가 대비 치료재료비의 비중이 100%를 넘어 200%에 근접하는 사례가 수 십여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을 목록화해 심평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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