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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대가 월 100만원 손해…"윤리 강요할 수 있나"

발행날짜: 2016-04-02 05:02:57

조창식 닥터조 의원 원장(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

"어떤 바늘 쓰실 겁니까?" 조창식 원장이 재료대별 가격 차이와 병의원의 손실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재료대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사기에 대한 의사들의 자비 부담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될까.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사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들이 속속 도입되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비윤리 행위를 막기위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많게는 한 달에 수 백만원 이상 재료대를 자비 부담하는 병의원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윤리는 규제로서 강제할 대상이 아닌 적절한 보상으로 유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1일 조창식 닥터조 제통외과의원 원장(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을 만나 최근 정부의 비윤리 의사 제재 방안에 대해 물었다.

조 원장은 "의료계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극히 일부분의 비윤리적 행태는 어느 직역, 어느 조직이나 있기 마련이다"며 "이런 경우를 들어 전체 의사들에게 동료평가제, 면허개선안, PRP 실사 등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없어서 비윤리적인 행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며 "비윤리를 막기위한 최고의 규제는 바로 비윤리가 개입할 여지와 유인을 없애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나의원이나 한양 정형외과의원 사태로 주사기 재활용과 그에 따른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건의 이면엔 재료대 인정에 인색한 정부의 잘못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

조 원장은 "주사기 바늘만 해도 10원짜리가 있고 500원, 1000원짜리 등 다양하다"며 "10원짜리는 굵기 때문에 환자들이 꺼린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은 1000원짜리 주사 바늘을 사용하고 마취제 리도카인도 재사용없이 그냥 버린다"며 "문제는 그런 윤리경영의 대가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걸 쓰고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의사는 손해를 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하면 할 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누가 굳이 손실을 감당하려고 하겠냐"며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권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도 적절한 재료대의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최근 연달아 터진 주사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 일회용 치료재료비 산출 작업으로 맞대응한 바 있다.

치료재료 같은 경우 별도 산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

침생검(심부-장기-편측)시 1회용 바늘(Needle, Boipsy, Kidney)을 사용하면 의료기관은 행위 한번에 2만 2140원의 손해를 떠앉게 되는 구조에서 '윤리에의 강요'만으로는 비윤리 행태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창식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강남 일대의 피부미용 병의원에서의 고가의 PRP 주사기 키트 재사용 여부가 시한폭탄이라고 예상한다"며 "두 번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리 주사기를 소독해 사용하던 시절에는 재료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윤리적 행태의 원인을 의사의 양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최소한 비윤리가 개입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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