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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의료인력 기준 충족 병원만 지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0 11:59:51

복지부, 관련 개정안 9월 시행…병상 수 대비 의사·간호사 전담배치

오는 9월 신설되는 감염예방 관리료를 받기 위해선 감염관리 의료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한 감염병 수가 신설 후속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병원급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하며, 감염관리 수가를 의료인력 기준에 입각해 2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수가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대 1 미만으로 하되,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전담 간호사 또는 감염관리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가 1인 이상인 경우 500대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감염전담 의사도 수가 필수조건이다.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의사 수는 300대 1 미만이되, 전담 감염관리의사 2명을 충족해야 한다.

1500병상 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간호사 최소 10명, 감염관리 자격증 또는 감염관리실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재직 시 최소 3명을 감염관리실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사는 5명 이상이며, 이중 최소 2명 이상의 감염내과와 감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2등급 수가의 경우,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가 200대 1미만이며, 감염관리 자격증과 감염관리실 3년 이상 경력 간호사시 500대 1 미만이다.

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300대 1 미만이되, 감염관리 전담 의사는 최소 2명으로 1등급 기준과 동일 적용한다.

의료기관 인증도 포함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인증조사 중 감염관리체계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한다.

복지부 고시 개정안 내용인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의료인력 기준.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에 참여해야 하며, 전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참석자를 기록해야 한다.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과 세척 소독 및 멸균과정 감염관리 등)을 마련해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 실시, 기록하는 것도 수가 지급조건이다.

앞서 건정심에서 의결한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수가는 2380원, 2등급 수가는 1950원으로 환자 입원일수 당 산정된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병원급에 적용하는 것으로 8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감염예방관리료 의료인력 기준은 일부 대형병원에 국한된 것으로, 정부 스스로 병원들의 감염관리 실행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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