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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이어 성추행 방지법? 샤프롱 부활론 제기

발행날짜: 2016-07-18 10:57:45

환자단체연합회 "진료 중 성추행 방지 제도적 장치 부실"

최근 여성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NIP 사업을 둘러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우려 등 진료실 내에서의 성추행 위험이 제기되면서 환자단체가 진료실의 제3자 참관(샤프롱) 제도를 부활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2006년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샤프롱 제도를 삭제하면서 진료 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할 어떤 장치도 없다는 지적이다.

18일 환자단체연합회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은 '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여성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사업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접종 주체인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은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자칫 아동청소년보호법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 상담 과정에 보조인력을 배석시키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청, 각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피해 여중생이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며 "2심 재판부도 사전 설명 후 동의를 구하거나 간호사 등 제3자를 입회시키는 등 준수해야 할 내용이 지침으로 마련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의 윤리지침에는 '의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며 "또 '의사는 내진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3자의 입회 아래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지만 2006년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이나 한의협 모두 진료 과정 중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반면 외국의 경우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영국의 General Medical Council이 주도한 샤프롱 제도는 진료실 등에서 여성, 미성년자, 정신지체 환자 등을 진료할 때 가족이나 보호자, 간호사 등이 함께 있게 한다"며 "이로써 환자를 안심시키고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도 진료 과정 중에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성범죄와 오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협과 한의협이 중심이 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함께 환자를 위한 진료실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자발적인 노력이 없다면 결국 국회에서 진료 과정 중 성추행 방지법을 제정해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 진료시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 거부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거나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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