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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개원가 한숨 "임금피크제 가야 하나"

발행날짜: 2016-07-18 05:00:58

"5인 미만 의원 시간외수당 계산 안 해도…최저임금만 제대로 지급"

자료사진. <출처:보건노조 홈페이지>
"병원은 땅 파서 직원 월급 줍니까? 임금피크제 도입해야겠네요."

내년 최저임금이 7.3% 오른다는 소식을 들은 현재 한 내과 원장의 탄식이다.

17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개원가는 직원 인건비 지출 계산에 여념이 없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7.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440원이 오른 6470원.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불참 속에서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의결됐다.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2013년부터 해마다 7% 이상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의료계는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각각 5만1760원(8시간 기준), 135만223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10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의원은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휴일 및 야간 근무 수당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월급이 30만~40만원 더 높아진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월급 줄 형편이 안되는 영세사업장은 문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인상률 2~3%에 불과한 수가 현실화는 반대하면서 근로자 월급만 무조건 올리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직원 감축부터 임금피크제까지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었다.

서울 B내과 원장은 "지금 3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 잘하는 직원 한 명만 남기고 감축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원 지출에서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가 협상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연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C의원 원장도 "신입과 경력 직원은 연차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주며, 해마다 인상하고 있다"며 "계속 올리다가는 감당이 힘들 것 같아 월급도 임금피크제로 가자고 지원들한테 이야기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무 전문가는 최저임금이라도 잘 계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겸 노무사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곳이 많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최저임금만이라도 잘 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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