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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범위는?

발행날짜: 2016-07-13 05:00:54

전북의사회, 의협에 의견서…장애 1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의료분쟁 조정이 자동개시되기 위한 조건인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전라북도의사회는 최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은 뇌사와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등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추가해야 할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

전북의사회가 의협에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내용 중
의협은 현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의학회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받고 있다. 의협 내 의료분쟁조정법TF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는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급의 범위와 이의신청 범위가 핵심이다.

전북의사회가 제안한 장애 1등급
전북의사회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1급 중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심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판정을 받았을 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뇌사와 식물인간에 한 해야 한다는 것.

전북의사회는 "뇌사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검사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며 "뇌사상태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저체온증, 저혈압 등과도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수 상태, 뇌에서 명령해 이뤄지는 모든 반사의 소실, 무호흡 증상 등이 모두 확인될 때 의사는 뇌사를 진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의신청 범위에 대해서도 ▲의료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와 무관한 경우 ▲기존의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 및 질병의 합병증이 명백한 경우 ▲의료 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된 사유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 위원이 감정하는 간이조정결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전북의사회는 "간이조정결정의 목적은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소액 사건 등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 ▲의료 행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게 명백할 때 ▲질병 악화로 불가피하게 사고가 생겼을 때 간이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북의사회는 조정 절차 개시 후 대리인 범위도 설정했다.

전북의사회는 "의원은 조정 절차에 원장이 일일이 참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배상보험사 직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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