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7월 분만취약지 임산부 진료비 추가지원

발행날짜: 2016-07-06 11:55:56

한명은 50만원→70만원, 두명 이상 70만원→90만원 상향

정부가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 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로 한명을 낳을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20만원 더해진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추가지원 기준은 7월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해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7월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미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도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 임신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다만,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