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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스크린골프 체육시설 안전기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05 14:50:29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크린 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스크린 골프를 비롯해 IT 기술을 이용한 각종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5일 스크린을 활용한 골프장과 야구장, 승마장 등을 체육시설로 규정해 안전과 위생, 시설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따른 각종사고가 빈발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이들 시설들은 기술 발전을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해 각종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스크린 체육시설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명연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민안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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