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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공백 깬 의정협의체, 원격의료 '불씨' 여전

발행날짜: 2016-06-10 05:00:59

국민 건강·의료제도 발전 공감…원격의료 아젠다 설정엔 동상이몽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본회의 논의를 공식 재개했다.

큰 틀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지속적 운영 등 4가지 내용에 합의했지만 원격의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먹구름을 예고했다.

지난 9일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의정협의체 본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년간 공백 상태였던 의-정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직후 제1차 회의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공개했다.

양측은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의정 협의과제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등 12개 과제를 이행키로 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훈 과장은 "종전의 의정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 발전시켜 정례적인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했다.

최우선 논의과제에는 이외에도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에 따라 리베이트 처분 신중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진찰료 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준 공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확인 절차 준수 및 개선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사인력 공백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마련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비 청구방법 등 개선이 포함됐다.

이날 논의는 큰 틀에서 서로의 신뢰 확인을 위한 자리였지만 한편으로론 원격의료를 둘러싼 상호 간 '동상이몽'을 확인한 자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아젠다도 논의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형훈 복지부 과장은 "원격의료도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제에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며 "오늘은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의협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의체의 앞날이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저의를 두고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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