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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경험 적정성 평가를 심평원이 왜 하나"

발행날짜: 2016-06-10 05:00:53

의협 "객관성 부족·개인정보 확보 방법도 문제…보류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이상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시행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가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심평원이 9일 오후 개최한 환자경험 분과위원회 참석자에 따르면 의협은 환자경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평가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경험 평가는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특정 의료 서비스를 경험했는지를 질문해 환자 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48시간에서 8주 사이에 전화조사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화번호 같은 환자 개인 정보는 의료기관 협조하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중심형 평가 도구 최종안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전화 및 설문지를 통해 환자의 주관적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같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조사 시점에 따라 설문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원 후 조사 시점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환자의 주관적 판단만을 근거로 평가 결과를 집계해 공개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는 자료를 제공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 제공 절차 생략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의협은 "의료 기관이 입원환자에게 경험 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평가 시행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환자경험 평가를 의학적 기준 등 공신력 있는 지표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의사의 친절도 등에 대한 환자의 주간적 지표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할 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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