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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초음파 횟수 제한 풀리나 "급여기준 대폭 손질"

발행날짜: 2016-06-03 05:00:59

복지부, 8월 1일 행정 예고…수면내시경 급여정책도 개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중인 산전 초음파에 대한 급여 횟수 제한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여 기준을 대폭 손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면내시경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사무관은 2일 보험심사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2016년도 보건의료 정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보장성 확대 방안에 따라 초음파와 수면내시경에 대한 급여 정책을 수립중"이라며 "올해 안에 정책을 수립한 후 행정 예고까지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초음파의 경우 의료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산정 횟수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산부인과학회 등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는 불과 지난달 말 회의까지만 해도 초음파 수가를 7만원부터 시작하고 급여 횟수를 검사 두번을 포함해 7번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일괄적으로 7번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산정 횟수에 관계없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셈이다.

김한숙 사무관은 "우선 산정 횟수는 푸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며 "또한 현재 복잡하게 규정된 급여 기준을 단순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급여 정책은 8월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작스럽게 급여 정책이 시행돼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1달여간의 준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수면내시경에 대한 급여 기준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있는 내시경 세척료와 치료재료 보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놓고 사실상 원점에서 고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무관은 "의료계 내에서도 치료재료 보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우선 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면 이를 반영해 최종 안을 도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계 내에서도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한지, 원하는게 무엇인지 명확하기 않다는 뜻"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급여 정책을 확정해 오는 12월 1일자로 행정 예고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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