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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이전 처분 제동…리베이트 트라우마 해소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20 05:00:54

시효기간 5년 파급력, 형사처벌 유효…"면허정지 처분 면죄부 부여"

|초점|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 설정 의미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 처분 시효기간을 설정한 법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부 내용과 자구 수정이 있었다.

핵심 내용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와 진료비 허위청구 경우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안 중 의료인 처분 시효 설정 조항 부칙 내용.
리베이트는 시효기간 5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는 7년으로 규정한 셈이다.

겉으로 보면 행정처분 시효기간 신설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보여지나, 조항 행간을 읽어보면 리베이트 트라우마를 지닌 의료계 입장에서 희소식이다.

그동안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6일) 이전 경우에도 제약사 진술과 장부에 의거해 수사기관 범죄일람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은 확인 절차도 없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리베이트 처분 시효기간이 5년으로 법제화된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

기존 의료법에 의료인 처분 시효가 없다. 복지부는 수사기관 범죄일람표에 의존해 의료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표는 쌍벌제 이전과 이후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시효기간 설정 법제화를 역으로 산출하면 처분사유가 발생한 5년에 해당하는 2011년 6월 이전 리베이트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경우, 시효기간 5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부칙에 의거 형사소송법(제246조)에 따른 공소기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날짜까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의료인이 리베이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제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의료인 처분 시효 신설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
쌍벌제 이전이라도 수사기관 조사에 따른 법원 판결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그대로 집행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 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법 통과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에 면허자격정지 처분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리베이트 판결 관례에 비쳐보면 의료인 면허취소 보다 벌금형이 많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보건의료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효 설정은 의료인 법적 안정성 및 처분시효가 있는 다른 전문직역인 변호사와 변리사 등과 형평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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