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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없었다" 제약사 확인서 냈어도 행정처분?

발행날짜: 2015-11-11 14:29:58

의협, 쌍벌제 무료 소송 진행…"피해 회원 연락달라"

의사협회가 쌍벌제 피해 회원에 대해 '무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제기자는 총 6명으로 리베이트 미수수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 등이 포함됐다.

11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쌍벌제 피해 회원과 관련해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가 무료로 행정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은 억울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에 의협 법제이사가 소송 지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제기자는 총 6명으로 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에 의거, 경고나 면허정지 한 달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대변인은 "보고 사례 중에는 참고해서 제약사가 리베이트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며 "제약사 확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복지부는 '자체 수사권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유화진 법제이사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본 회원이 있으면 언제든 협회로 연락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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