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EMR 외부보관 보안 강화 "무중단 백업·네트워크 이중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2 12:00:55

복지부, 고시 행정예고…"중소병원 서비스 향상·정보통신 시장개척"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외부 보관 관리를 위한 무중단 백업과 네트워크 이중화 등 강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과 장비 그리고 자율 선택에 따라 외부 보관 관리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현장 및 정보통신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사전협의와 자문을 진행했다.

고시 제정안은 백업저장장비와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 관련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 보관 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공통 조치사항은 주기적 백업과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 기준을 적용했다.

외부장소 보관의 경우, 무중단 백업 및 복구와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보관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조문별 고시제정안 주요 내용.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 병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및 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와 웹호스팅 등 인터넷 기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련부처와 의료계,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문구 표현으로 상위법인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큰 내용을 가진 엉터리 개정안이다.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들에 엄청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