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의총 "전자의무기록 개정안은 엉터리 규제안, 철회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5-11-19 12:20:39

"상위법 위반소지 다분, 규제 철폐가 아닌 엄청난 규제 만드는 개악안"

전국의사총연합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엉터리 규제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보관 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문구 표현으로 상위법인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큰 내용을 가진 엉터리 개정안"이라며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들에 엄청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결함은 법안에 문구를 '외부'라고만 표현해 이 '외부'가 의미하는 것이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병의원이 아닌 '외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의원들이 자신들이 아닌 제 3자에게 위탁하는 의미의 '외부기관'인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만약 이것을 제 3자인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해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충돌한다"며 "그렇다면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전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안 때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하기 위해 우회한 행정부의 오기 개정안과 똑 같은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이 '외부'가 '제 3의 위탁기관'임을 홍보해왔으므로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외부'를 '제 3의 외부 위탁기관'임을 홍보해도 실제 법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외부에 위탁 보관하다가 의료사고 등으로 소송이 생겨 이를 환자 측이 문제 삼을 경우 해당 병의원은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중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며 "한 마디로 복지부의 개정안은 엉터리 법안"이라고 폄하했다.

해당 개정안이 외부기관에 대량으로 환자정보가 축적되는 것을 조장해 결국 환자 정보에 대한 새로운 범죄 수요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전의총은 "환자 정보가 어딘가에 위탁돼 대량으로 저장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됨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세상의 기본 원리이며 이를 부정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짓"이라며 "환자 정보는 지금처럼 전국의 병의원에 분산 보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의 그 어디도 의무기록을 대량으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무기록 외부기관 보관 추진은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의총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규제 개혁이 아닌 새로운 보안규정을 추가한 새 규제로 규정했다.

전의총은 "의무기록을 대량으로 보관하면 범죄의 표적이 되지만 지금처럼 분산 보관할 때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 따라서 지금 전국 병의원의 환자기록 보안상태는 비교적 안전하다"며 "전국의 병의원들에게 큰 경제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내면서 이를 규제 개혁안이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해당 개정안이 의무기록 클라우드 저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의총은 "이 개정안은 기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백업 시스템'에 보관할 것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의무기록의 클라우드 저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정부는 이것이 원격의료 추진과 무관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노림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국의 여러 병의원들로부터 대량으로 위탁 받아 클라우드 저장을 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이라며 "원격의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점과 동일한 것"이라거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복지부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엉터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등으로 쓸데없는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재부는 최근 복지부의 낙하산 인사를 중지하고, 법제처는 이 엉터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입법권이 침해 받는 사안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