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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의사 공무원 처분 확정…불복 가능성도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02 05:00:59

처분 수위 경감…양병국 '정직', 권준욱·정은경 '감봉' 등

메르스 사태에서 방역현장에 투입된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인사처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하지만 정직과 감봉 등 불이익 처분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사표 제출과 국가 대상 소송 등 불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인사혁신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메르스 중징계 공무원 9명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4월 15일 중앙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메르스 감사 처분 공무원들의 소명를 통해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이중 정직 이상 중징계 대상은 양병국 전 본부장 해임을 비롯해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정직 등 9명으로, 대다수가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최종 인사처분 결과, 양병국 전 본부장은 해임에서 '정직'으로,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직에서 '감봉'. 정은경 질본 센터장은 정직에서 '감봉', 허영주 질본 센터장은 강등에서 '불문 경고'로 한 단계 경감됐다.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등 의사 공무원 5명, 정직에서 '감봉'

인사혁신처는 메르스 감사 중징계 공무원 9명에 대한 최종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사진은 신종 감염병 검사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연구실에 향하는 질본 공무원들 모습.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일반연구원 등 중징계 대상 5명도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처분 수위가 낮아졌으나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모두 처분에 해당돼 해당 공무원들의 수용여부는 미지수다.

감봉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불문경고 역시 감경된 징계이나 포상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성적 평점 시 감점되는 등 인사기록 카드에 남게 된다.

인사혁신처 이번 통보는 최종 처분이라는 점에서 변동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메르스 사태 최종 결정권자들은 처분에서 제외되고 현장에 투입된 의사 공무원들만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부 메르스 중앙관리본부를 방문해 문형표 장관(현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지시하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이 완화된 것은 다행이나, 정직과 감봉, 불문경고 모두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사표 제출과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등 하위직 공무원 감봉 처분은 과거 윗사람들이 책임지는 공무원 처분 행태가 아랫사람들도 책임을 지는 행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향후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누가 현장업무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동안 메르스 사태 방역현장에서 고생한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처분 경감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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