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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신설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4-29 16:00:52

리베이트 5년·무면허의료 7년…의료법인 간 합병근거도 신설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를 신설한 법안이 상임위 일차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여야 의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자격정비처분 시효기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등 2건을 가결했다.

병원 신설 요건을 300병상 이상으로 하고, 병상총량제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관련 협의체 진행상황 이후 논의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 법안은 일부 수정됐다.

당초 안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였으나, 처분사유별 시효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리베이트 의료인 경우, 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 의료인은 7년으로 규정했다.

다만,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제기 시 시효기간에 미산입하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인의 소송 제기 시 5년 시효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의료법인 합병근거도 마련됐다.

법안소위에서 검토한 의료법안 등을 보고하는 김성주 의원과 국무위원 석에 앉아있는 정기석 질본장과 정진엽 장관 모습.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해산 허용과 이사 3분의 2 동의를 얻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의료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의료법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 근거를 마련해 의료인이 법률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을 거쳐 5월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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