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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평점당 수수료 반발에 진화 "상한선 두겠다"

발행날짜: 2016-04-14 05:00:55

"단순 예시가 오해 불러…인원 수·총 납부액에 상한선 마련"

연수 평점당 1000원의 연수기관 관리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대한의사협회가 한발 물러섰다.

의협은 평점당 수수료 부과 방침은 설명 예시였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우려와 달리 납부액, 인원 상한선 등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12일 의협은 연수 평점당 1000원의 연수기관 관리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납부액 상한액 등 세부 안을 만들어 우려하는 재정 부담의 학회 전가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안양수 의협 총무이사는 2005년, 2013년 두 차례 무산된 연수 평점당 1000원의 연수기관 관리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의협의 구상은 평점에 1000원을 곱한 금액에 학회 등록 인원 수를 다시 곱한 총액을 관리료로 납부케 한다는 것.

이에 따르면 6평점에 1000명이 등록하는 학회에 적용하면 학회가 연간 관리료로 납부하는 금액(6평점 x 1000원 x 1000명 x 연간 2번)은 총 1200만원에 달한다.

기존의 한 학회가 1회 최대 150만원의 연수기관 관리료를 지불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리료 지불 부담이 인원과 평점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원의들은 학회가 납부액 부담을 고스란히 등록비 인상으로 전가시킬 것이란 우려도 곁들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평점당 수수료 추진 안을 올릴 뿐이지 구체적인 것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부가 움직일 것이다"며 "집행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리료 부과 방침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회가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면 하겠다"며 "대의원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주면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상한선의 설정, 열악한 학회의 지원 등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리료 부담이 기존의 1회 최대 150만원에서 수 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기우라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평점과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 부과 설명은 단순한 예시였다"며 "등록비가 없는 연수교육에 관리료는 받지 않고 상한액도 둘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회원이 1만명이 등록한다고 해서 인원 수 그대로 관리료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원 상한선에 이어 총 납부 상한선도 고려하고 있다"며 "납부 제외 규정과 상한액을 설정하면 당초 의협이 밝힌 연간 25억 규모의 1/4 수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관리료 부과 기준 개정의 수혜는 열악한 학회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지회마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 십, 수 백건의 강좌가 열리게 된다"며 "현재 관리료 납부 기준으로 대개협이 150만원만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대개협이 전체적으로 산하 단체의 학회를 총괄하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은 그런 대형 단체, 학회에 적정 수준의 관리료를 받아 이를 영세한 학회에 교육 장려금으로 지급해 기자재, 강사 섭외료 등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3억원 대에 불과한 관리료가 걷힐 뿐이다"며 "이 금액으로는 학회 모니터링 요원의 교통비, 수당 지급뿐 아니라 3명의 연수평점 관리 전담 인력 운용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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