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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의사 막을 수 있을까? 의협, 수술동의서 서명 추진

발행날짜: 2016-04-13 05:00:59

동의서 표준화 작업 돌입…"참여 의료진 전문과목까지 기재"

대한의사협회가 '유령의사' 근절을 위한 수술(마취)동의서를 마련, 참여 의료진의 실명 날인과 서명을 추진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의사뿐 아니라 수술 참여 의사의 실명 서명을 기재토록 해 유령의사 관련 문제 발생시 법적 책임의 참고 자료 기능도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의협은 유령의사 근절을 위한 수술동의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을 한 혐의로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검찰에 기소됐다"며 "유령수술의 폐해가 언론을 통해 집중 부각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태로 인해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령수술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의협 측의 입장.

의협은 의사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협의 윤리위원회 회부 정도에서 더 나아가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협회 내 자체적인 수술동의서 작성도 추진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수술동의서는 진단명과 수술/검사명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유령의사 수술을 막기 위해 참여 의료진을 수술 의사와 수술 참여 의사로 나눠 이름과 서명을 같이 기재토록 했다.

특히 최근 전문과목 위조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의협은 참여 의료진의 전문의 표기 시에는 전문과목까지 표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수술 후 분쟁 방지를 위해 각종 질환 유무와 알레르기, 가족력 유무 등을 같이 기재토록 하겠다"며 "수술의 목적과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와 추정 소요시간까지 동의서에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원급 수술동의서 양식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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