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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건강진단서 발급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08 09:37:20

질본, 법무부와 결핵관리정책 추진 "해외 결핵유입 차단"

방역당국이 결핵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 시행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법무부와 협조하여 강화된 해외유입 결핵관리정책을 마련해 3월 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858명으로 5년간 3배 증가했다.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시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결핵 고위험국은 결핵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이고 국내에서 취업, 유학 등 집단활동을 하는 체류자격 소지자가 많은 18개 국가이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는 것이 질본의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후 출국조치하고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 시에도 적용된다. 재입국시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로 연계하여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연도별 전체 신고환자(전체환자 및 신환자) 및 외국인 결핵환자 현황.(단위:명, %)
보건소와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된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하여 각종 체류허가를 한다.

에이즈결핵관리과(과장 박옥) 관계자는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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