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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회용 주사기 금지 법제화 촉구 "비윤리 행위 근절"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07 12:15:35

의료인 면허취소·기관 폐쇄 명문화…"의심 의료기관 일제 현장조사"

정부가 원주 한양정형외과 의원 원장 사망건과 별개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원주 한양정형외과, 충북 양의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집단으로 연이어 발생했다.

현 의료법은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비 1개월을,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1회용 재사용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어겨 환자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했다.

해당 의료기관도 의무 위반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으로 감염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에 따른 C형 간염환자 치료비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환자들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실사 방침도 재천명했다.

2월 18일부터 시작된 공익신고를 토대로 해당 의료기관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의료기관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 치료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권덕철 실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권 실장은 이어 "지난해 12월말부터 운영 중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9일 이를 발표하겠다"며 의료인 윤리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보수교육 강화방안을 예고했다.

7일 현재,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조사대상자 1만 5443명 중 2412명 채혈을 완료했으며 이중 PRP 시술력이 확인 경우 1087명이다.

혈액매개감염병 검사가 완료된 2365명 중 C형 간염 항체 양성(과거 감염 또는 현재 감염)은 306명, 유전자 양성(현재 치료 진행)은 153명이다.

PRP 시술력이 있는 999명 중 항체양성은 276명, 유전자 양성은 135명이며, PRP 시술력이 없는 1366명 중 항체양성은 30명, 유전자 양성은 18명이다.

검사완료자 중 HIV(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으로 확인된 남성(59)는 2013년 1월 다른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을 확인받았고, 원주 한양정형외과는 낙상과 교통사고 등으로 2차례 입원했고 외래는 26회 방문했으며 PRP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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