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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능선 넘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논란은 여전

발행날짜: 2016-02-17 12:00:10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중상해' 대상 놓고 설왕설래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안이 조정 신청 대상을 사망, 중상해로 제한해 8부 능선을 넘었다. 4월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하지만 중상해 범위를 놓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의견차가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신해철법,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안은 조정 개시 대상을 사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해 통과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중상해 범위를 정해 오도록 주문했고, 복지부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등급 이상 등을 중상해의 예시로 제시했다.

법안이 팔부 능선을 일단 넘었다고 해도 산은 남아있다. 중상해 범위를 놓고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중상해는 환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르고 장애는 고정기간 이후에는 명확한 판정이 가능해 자동개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것이 속성"이라며 전문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역시 "중상해 범위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중상해 범위가 너무 좁으면 사망과 다를 바 없다. 좁게 제한된다면 법안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은 환자와 의사 모두"라며 "환자의 피해구제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적발 시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에 처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시 행정벌로 5년 이상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2차 관문을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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