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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분쟁조정 범위 제한 대신 자동개시 달라"

발행날짜: 2016-02-11 05:05:50

의협 면담 후 의견서 제출 "사망·중상해시 자동개시 적용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 잠들어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의사협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단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제화를 위해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한발 양보했다.

최근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와 소속 회원은 의협을 찾아 면담을 갖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사협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주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의사협회의 반대가 심해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로 논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과 면담을 가진 환자단체 측은 "의협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다"며 "또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하지만 피해자 구제제도 중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했다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다"며 "언론중재위, 환경분쟁조정위,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는 모두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중 상당수는 의료과실 가능성이 높아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포기한다"며 "조종신청마저 각하되면 분한 마음에 결국 형사고소나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만이라도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의협의 주장처럼 조정 신청 남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이같은 의견서 제출에 의협은 난색을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범위를 제한한다고 해도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사안에 조정의 단계가 추가돼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부터 자동개시제도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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