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연명치료 중단 공론화 김 할머니 "진료비 8600만원 내야"

발행날짜: 2016-01-28 10:54:44

대법원, 원심 확정 "연명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

연명치료 중단을 공론화 시키고, 일명 웰다잉법 제정까지 이끌어 낸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연명치료 중단과는 별개로 김 할머니가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를 떼고,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일부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고 김 할머니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소송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진료비 8640만원을 내라"며 원고 일부 승소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할머니 사건은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해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생검을 받았다. 두번째 조직생검 후 대량 출혈이 발생해 김 할머니는 호흡부전 상태에 빠졌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 할머니 가족은 서울서부지법에 인공호흡기 제거, 즉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다. 김 할머니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을 하다 2010년 1월 사망했다.

김 할머니 사망 후 세브란스병원은 유족을 상대로 상급병실료와 영양공급 등 미지급된 진료비 8690여만원을 내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계속 치료중단과 퇴원을 요청했는데 병원이 거절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2008년 6월부터 진료비는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법원 결정이 병원에 전해진 날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475만원만 내라고 했다.

반면 2심은 병원이 중단한 인공호흡기 부착 진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병원이 중단한 진료행위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며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인 수액 공급, 상급병실료 등의 비용은 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