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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쇼닥터 모니터링…"문제 적발시 방통위 제소"

발행날짜: 2016-01-18 05:05:49

의협에 의학 자문위원 요청…건기식 허가 기준도 상향 전망

방송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쇼닥터'들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의사협회의 행정고발 불사 방침과 보건복지부의 1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 방침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종편방송 모니터링으로 '쇼닥터 솎아내기'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최근 식약처는 TV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전문가를 추천해 줄 것을 의협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분별하게 방영되는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종편방송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

식약처는 건강 관련 TV 방송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의학적 자문을 의뢰,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는 건강 관련 방송 모니터링 외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가 기준의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둔 상태.

쇼닥터 근절에 앞장서온 의협도 반색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은 방송에 출연한 일부 의사들의 시술 홍보나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의 간접,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해 행정고발 등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자문위원으로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백현욱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식품건강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병수 쇼닥터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했다.

의사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제정에 주축이 된 신현영 대변인은 "의협이 먼저 쇼닥터를 이슈화시키자 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어 식약처도 같이 문제점을 공유, 인식하게 됐다"며 "식약처가 먼저 자문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요청한 점 역시 협회로서는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모니터링 시행은 사후 문제 개선의 의미도 있지만 사전 예방의 효과까지 가진다"며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내뱉는 과장, 허위 광고 언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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