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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인 시위 "점 빼는 레이저가 한방기기 둔갑"

발행날짜: 2016-01-13 17:02:51

"한의사의 IPL 기기 사용은 불법" 생산업체는 '난색'

대한의사협회가 '하니 매화 레이저' 기기 생산업체를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함소아제약과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으로 '하니 매화 레이저' 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현대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취지다.

13일 이성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고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오후 안양구 만안로에 위치한 스트라텍 본사를 방문해 1인 시위를 펼쳤다.

GE가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벌인지 6년만이다.

스트라텍은 수술용 탄산가스 레이저 장비 하니매화레이저를 개발한 업체다. 특히 해당 장비는 함소아제약과 OEM형식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성우 정책이사는 "식약처와 국민을 기만하는 스트라텍은 각성하라", "점 빼는 레이저가 통증완화 왠말이냐", "스트라텍은 레이저 장비 허가 자진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틀고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의협 측에서는 일주일 전 유선 상으로 스트라텍 대표이사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부의사를 밝혀 이번에 직접 1인 시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책이사는 "작년 법윈 최종 판결에서 한의사들의 IPL 사용이 불법이라 결정됐음에도 통증완화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비명에 '하니 매화'를 붙인다고 해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둔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의협 측의 판단.

특히 이 정책이사는 스트라텍의 장비의 제조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대표이사와 소통하고자 방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의료장비로 한의사들이 불법의료를 조장하는 형태로 쓰여질까봐 크게 우려된다"며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폐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스트라텍 관계자는 "대표가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장비도 대리점을 통해 위탁 판매하고 있고 제조업체 입장에서 요청이 있으면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스트라텍 측 대표를 만나 의견을 나눈다는 계획이다. 또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사들이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접근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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