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넥시아 소송 한정호 교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발행날짜: 2016-01-06 14:36:20

청주지법 "명예 실추 모욕적 표현 지속적으로 썼다"…교수직 상실 위기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 효능을 공개 비판한 충북의대 한정호 교수가 결국 교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문성관)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대병원 내과 한정호 교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성관 판사는 "한 교수는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2년이 넘도록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 계속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원철 부총장은 결국 자신이 몸담고 있던 대학의 교수 및 병원장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는 등 현재까지도 유무형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상당히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