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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24시간 체류 제한…위반시 상급병원 지정 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29 12:00:59

복지부, 감염대책 권고 발표…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 대폭 인상

대형병원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응급실에서 24시간 초과 체류하는 환자들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비응급환자도 응급실을 하루 이상 체류하면 1인실 비급여 입원료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에서 마련한 의료관련 감염대책 10개 과제 추진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을 전제한 것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강제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조기 추진과제로 병문안 문화 개선과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 확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감염정보 공유,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및 감염병 신고, 감시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했다.

추가 논의과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병문안 개선의 경우, 정진엽 장관과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해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 실시한다.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및 과밀화 해소는 파격적인 방안을 담았다.

응급실 환자분류(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 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격리병상과 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하도록 제한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요청으로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 완화를,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린다.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참고로,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응급 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1인실 비급여 입원료 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다만, 암 환자 등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입원 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선택지로서 제안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2016년부터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급으로, 기타 지역은 간호등급 3등급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 운영과 시간 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한다.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의 경우, 병원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향후 병상 기준을 150병상으로, 3단계로 병원 내 병상 수에 비례해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에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 또는 겸임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중소병원 여건을 감안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가칭)을 설치해 1개 지역을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의 감염관리 활동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도 강화한다.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와 용품 사용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차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 등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 운영한다.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역시 강화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 활동 평가지표 및 비중을 확대해 평가와 연계해 보상한다.

향후 모든 병원급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 평가와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한다.

세부방안을 관련 학회와 병원협회, 인증원 등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건강보험 수가도 개편한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급성기 환자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인실)로 개선한다.

감염병 신고 및 감시체계는 감염병 특성에 따라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절차 및 양식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및 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내년 1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칭)을 별도 구성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2016년 중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감염 관련 수가 개편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내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내년 1분기 주 건정심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어 "추진상황을 내년 2분기 중 점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은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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