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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심의 받은 의원, 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다"

발행날짜: 2015-12-29 05:06:02

복지부 "의료광고 심의 접수번호만 받은 경우는 수수료 환불 가능"

이미 수수료를 내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의료기관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의료광고 심의 신청 후 접수번호만 받은 의료기관은 원한다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심의광고 담당 이사 등과 28일 의협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헌법 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위헌 판결 후 심의 수수료 환불 및 심의 진행여부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를 받고 이미 광고를 하고 있는 곳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이미 광고 심의에 들어간 의료기관들은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심의를 신청한 의료기관 중 접수번호만 받은 단순 접수 기관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임 사무관은 "법적 검토 결과 이미 광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게는 수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이지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 광고 심의를 위해 각 의사협회의 노동력이 투입된 만큼 채권, 채무 관계가 다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날 회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TF를 꾸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수수료 문제 외에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의료법 개정 전 심의기구 운영 ▲불법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 ▲의료법 개정 방향 등이 논의됐다.

임 사무관은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해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무효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행정처분을 하려고 대기 중이거나 업무정지가 이제 막 시작된 의료기관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는 "불법 과장광고가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각 협회가 예산을 각출해 겨울방학 동안만이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19대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법 개정은 시간이 남아있다"며 "외국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스터디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TF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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