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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들 "신고일원화 따르려고 폐업 신고 해야 하나"

발행날짜: 2015-12-07 12:00:50

의료법상 요양병원, 폐업 후 재신고 불가피…심평원 "불이익 없다"

내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이하 신고일원화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들이 단체로 요양기관 신고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된다.

특히 해당 의료기관들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도 참여 자체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흐름도.
병원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신고일원화 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정신병원들이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신고 시 '폐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부 정신병원들은 신고일원화 제도 적용에 따라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신고를 왜 해야 할까.

이는 정신병원 개설 시 적용하고 있는 의료법과 정신보건법의 혼선에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정신병원은 2010년 1월 이전 의료법에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후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허가를 받아왔다.

2010년 이후에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병원들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개설·운영돼 왔던 것이다.

따라서 내년 1월 상당수의 정신병원은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 시 요양기관 기호를 '요양병원'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폐업'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A정신병원 원장은 "법률상 혼선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요양기관 기호를 변경해 신고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폐업 신고를 할 경우 우려가 되는 점이 있다"며 "폐업 후 신규로 개설할 경우 대다수 정신병원은 사후 인력관리, 환자정보, 인증 및 평가에 대한 기한상실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신병원은 장기 환자가 대부분인데 폐업 후 신규 개설할 경우 기존 환자들은 신규 환자로 변경되는 것인지, 인증과 평가를 대부분 받았을 것인데, 신규로 개설한다면 이를 상실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정신병원들은 단체로 신고일원화 제도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정신병원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일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정신병원은 신고를 유보하기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신고일원화 제도 안내문에는 폐업 후 신규 개설 시 문제 되는 우려에 대한 책임소재나 대책 또는 경과조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아무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 시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 "제기된 문제해결…불이익 없을 것"

신고일원화 제도 준비와 시행을 맡은 심평원은 문제가 제기되자 즉각 해결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제기된 행정 및 수가 불이익을 받는 요양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법률상 혼선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입원 환자에 대한 수가 청구 문제를 지적하는데,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에 수가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정신의료기관협회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문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으로, 신고일원화 제도를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말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하고, 총 60억원을 투입해 이원화 돼 있는 요양기관 신고업무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즉 심평원이 운영할 예정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자원을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대진의 신고,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와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등을 심평원의 시스템을 통해 하게 됨으로써 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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