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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나의원 원장 건강상태 면허박탈 여부 신중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4 12:22:44

대리출석 경찰에서 조사 "장애등급 의료인 의료행위 제한 논의 필요"

보건당국이 C형 간염을 집단 발생시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에 건강상태로 면허자격 박탈 처분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을기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4일 서울청사에서 가진 '다나의원 역학조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브리핑에서 "의사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면허자격을 박탈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 없다. 자칫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다나의원 원장의 보수교육 대리출석 의혹과 관련 "원천적으로 대리출석을 못하도록 신분증 확인이나 바코드 방법을 하려 한다"면서 "만약 대리출석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 기관(단체)을 의사협회 차원에서 지정취소가 있을 것이다. 복지부도 이 부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2012년 도입했다. (보수교육 대리출석과 관련) 부분도 국민들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를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다나의원 원장의 보수교육 대리출석 여부는 경찰 쪽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을기 과장은 면허관리 강화에 대해 "복지부가 매년 (의사면허 관리를)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보수교육을 연 8시간 이상으로 면허신고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 보수교육을 받았는지 중간 점검이 안되니 보수교육 부분을 매년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나의원 원장의 면허자격 정지 4개월 사전 처분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과장은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4개월 면허자격 정지 처분만 우선 나갔다. 기타 다른 법률 위반사항은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추후 더 처분이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을 받은 다나의원 원장의 건강상태 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임 과장은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의사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면허박탈까지 가는 나라는 없다. 만약 이것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의사 건강상태는)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조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임을기 과장은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료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제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만든 다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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