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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폭행방지법, 법사위 급제동에 국회 통과 '안개 속'

발행날짜: 2015-12-02 12:00:17

법사위 소속 의원들, 성형수술 및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문제 제기

진료실 내 폭행 협박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동두천 모 병원에서 의사가 폭행 당하는 영상 캡쳐 화면<영상제공:대한의사협회/편집:메디칼타임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순번 8번에 놓고 심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이견이 제기돼 제2 법안소위로 넘겨 재논의키로 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의 형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진료실 내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와 비급여 가격 할인광고을 금지하고, 지하철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와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 관련 법률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형평성 원칙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하나하나 법률로 사진을 올려선 안 되고, 의료인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을 전부 초등학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심층적인 헌법 합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역시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의가 제기됐을 때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함이 필요한데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며 "여러 법률적 문제가 제기가 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다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법사위 통과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당연히 명찰을 패용하지만, 성형외과 분야의 경우 의사인지 아닌지 젊은이들이 현혹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성형광고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광고가 과잉되는 측면이 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전체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방민규 차관은 "치료 전후 비교사진과 관련해 제일 우려하는 사람들이 의료 공급자들"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도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결국 제2법안소위로 넘겨져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상임위인 복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워낙 이견이 제기됐다"며 "법사위의 의무로서 제2 법안소의로 회부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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