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건보공단 요양기관 자료요청서 발송 의무화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1 18:33:51

실사 사전통지 의무화 조항 삭제…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1년 연장 그쳐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등 요양기관 자료요청 시 요청서 발송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말 종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는 1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현지확인 자료제공 요청서 의무화(대표발의 문정림 의원)를 포함한 17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자료 요청시 현재 구두로 명시한 조항을 자료제공 요청서 발송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다만, 현지조사 7일전 사전 발송 의무화는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로 조항을 삭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면 제대로 된 현지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도 현지조사 대상 70%가 진료기록을 사전조작하고 있다.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해 수사기관과 건보공단의 의원급 수술실 압수 수색으로 발의한 것이다. 환자가 있는 진료실과 수술실 등에 사전고지 없는 현지조사는 진료방해 행위로 문제가 있다"이라면서 "현지조사 근거인 행정조사기본법을 건보법에 준용해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를 이유로 도둑놈 취급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며 문정림 의원 법안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사전통지 의무화로 인한 자료조작 우려를 주장하며 수용 곤란 입장을 고수해 결국, 건보공단과 심평원 자료제공 요청서 발송 의무화 조항만 남겨두고 현지조사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국고지원 유효기간(2016년 12월 31일) 삭제 법안(대표발의 양승조 의원)은 1년 연장으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수용과정에서 유효기간 삭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건강보험국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유효기간 1년 연장 시간을 주면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이 흑자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중단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냐"고 반문하고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고 지원은 당연하다. 유효기간 삭제를 의결하고 정산방식은 추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문규 차관은 "매년 7조원의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땜방식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재정당국은 유효기간 1년 연장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정부안을 만들어 내년도에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정부안 수용을 요청했다.

결국, 정부안을 수용해 국고지원 유효기간 삭제를 1년 연장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더불어 요양기관 과징금 처분의 업무정지 환원(대표발의 유재중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가입자 개인정보 오남용 처벌 강화(대표발의 정희수 의원), 외국인 보험료 부과방식 법정화(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수사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등 개인정보 제공 요건 및 절차 강화(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및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보험급여 추가(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등은 재심의하기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