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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의사회, 개원 간판 떼고 봉직의 품에 안았다

발행날짜: 2015-11-23 05:13:01

학회 명칭 바꾸고 세 확대…물리치료사 단독법안에는 반대 목소리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가 '개원' 간판을 떼고 봉직의를 품에 안으며 세를 키웠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2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총회를 갖고 개원의사회와 병의원 봉직의를 통합하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상운 회장
이상운 회장(새명병원)은 "전문의 수가 1800명을 넘어서고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데 이 중 봉직의가 850명 정도"라며 "봉직의 포지션이 애매해서 재활의학회와 고민한 끝에 의사회로 통합해 재활의학과 권익을 주장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에서 '개원'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재활의학과의사회라는 이름을 쓰게 됐다.

의사회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재활의학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준비를 적극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대한재활의학회를 비롯해 지난 6월에 발족한 대한재활병원협회와 공조 체제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의 38%를 넘는다"며 "초고령화 사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재활의학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의학과는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분리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며 "요양병원이 너무 급속도로 팽창했다는 지적과 맞물려 재활치료가 요양병원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환자한테 재활을 제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가장 눈앞에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편에 이어 재활 수가 개편을 앞두고 '팀 치료'에 대한 수가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치료는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사와 치료까지 팀플레이로 가는 부분이 많아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서는 팀을 이끌어 가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청사진도 그렸다.

문 의원은 재활병원을 의료기관 종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회장은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에도 150병상 규모의 재활병원이 전국에 200개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재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재활 간판을 내세우고 있는 병원은 5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재활의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등에 있어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제도만 따라온다면 우리나라에도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의학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계 현안인 노인 정액제와 의료기사 영역 침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 회장은 "노인 정액제 때문에 1만5000원에 치료비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주사를 빼야지만 그 가격이 나오는데 주사치료가 필요한데도 못 넣게 된다. 그만큼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인 정액제 문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정형외과의사회, 노인회, 대한병원협회까지 손을 잡고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의 영역 침범과 관련해서도 "안경사법이 발의된 것과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연결선상에 있다"며 "개별단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기사는 의료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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