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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모니터링이냐 원격의료냐, 국제의료지원법 심의 살얼음판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19 12:30:49

19일 법안소위, 차관·실국장 총출동…화두는 원격모니터링 '허용범위'

현 정부 중점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난기류가 형성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9일 오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당초 법안소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여야 원내대표의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빅딜로 긴급 추가됐다.

법안 쟁점은 원격의료 허용과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이다.

야당이 맞불 차원에서 발의한(최동익 의원) '외국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 치료 후 외국인 환자 관찰과 상담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축소했다.

여야는 원격의료 허용을 원격 모니터링으로 변경하고,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조항 삭제에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문제는 원격 모니터링 수위이다.

여당은 외국인 환자 사전, 사후 모니터링에 중심을 두고 있어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 측 시각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안건 상정에 국한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외국인 환자 사전, 사후 모니터링은 곧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 예산안 심의와 동일하게 현 의료법 내에서 의사-의사 원격의료라는 부대조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야당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둘러싼 정치적 사항이 존재해 낙관하긴 어렵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을 비롯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동욱 보건산업국장 등이 국회 포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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