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동익 의원, 여당 법안 맞불 "외국인환자 유치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17 11:57:59

보험사 유치 허용 제외, 포상금 신설…"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정부와 여당의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대응한 야당의 법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최동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촉진해 국민 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의 대응 성격이 짙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어 의료영리화 우려에 따른 야당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 법안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 치료 후 외국인 환자 관찰과 상담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축소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금액 공개와 불법 외국인 유치기관이나 업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도 명시했다.

더불어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복지부 소속 정책협의체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위탁 등도 담았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보험사 환자 유치 허용 등 여당 발의 법안과 달리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공통분모 속에 상이한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