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위 내시경으로 장세정제 주입 대장내시경? 근거 부족"

발행날짜: 2015-11-04 15:02:32

의협, 소화기내시경학회-식약처 질의…"시술 금지" 당부

대한의사협회가 '위 내시경으로 장세정제를 주입하는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 금지를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다가 위 내시경으로 A의약품과 B의약품을 주입하는 대장내시경 광고를 접했다"며 "관련 학회와 정부에 질의한 결과 학술적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한 내과의 홈페이지 광고 내용
실제 부산의 한 내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사약 먹지 않는 대장내시경'을 이미 집중 홍보하며 수면 위내시경 중 십이지장으로 장세정제를 주입하고 수면 대장내시경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 이 내과는 대장내경용 장세정제 주입기를 특허출원까지 했다.

이를 인지한 의협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해당 시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장세정제의 품목허가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세정제를 위내시경으로 직접 주입해 실시하는 방법은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 역시 "장세정제인 A, B제품 등은 품목허가를 할 때 위 내시경을 통한 위 또는 십이지장으로 직접 조입하는 것에 대해 평가된 바가 없다"며 "위내시경을 통한 직접 주입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회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대변인도 "식약처는 장세정제를 경구용으로 허가했는데, 위내시경 기기로 장세정제를 바로 장에 투입하는 것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라며 "위와 장은 삼투압 차이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