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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국제성모병원 가짜 환자 허위청구 사실 아니다"

손의식
발행날짜: 2015-11-02 19:18:17

병원 측 "보건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가 부도덕한 병원으로 매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로 의료급여를 청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국제성모병원이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인정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장한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 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3월 직원의 친인척을 동원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급여를 부당청구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퇴사한 전 국제성모병원 직원인 L씨가 인천서부경찰서 및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 받아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던 인천지검은 지난달 30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는 사실이 아니며, 병원을 방문한 직원 부모에게 식권을 제공하고, 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을 한 부분은 부당한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에 대해 국제성모병원 측은 교직원 부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감면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신생 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교직원 부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준 것이 의료법 위반인가"라며 "이는 모든 대학병원에서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의료법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와 연계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L씨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점을 이유로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사건에 가세한 것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했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전 직원이었던 L씨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제성모병원의 여성 부서장을 불러내 본인의 차에 태우고 "병원의 비리에 관한 추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위협적인 언사와 함께 2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성모병원은 L씨의 음성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고 L씨를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L씨는 이번에 공갈미수로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사기관이 의혹과 정황만을 가지고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병원 방문 규탄 및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병원을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하고 있어 추후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 중 L씨가 말하는 내용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빌미를 잡아야 되겠다.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주겠다'는 내용의 회유도 담겨있다.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녹취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보건의료노조가 국제성모병원의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인천성모병원까지 연결해 두 병원이 부도덕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성모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인 홍명옥씨가 주장하는 인권유린, 노동조합탄압, 돈벌이경영과 관련하여 인권유린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처리 된 내용이고 과거부터 홍명옥씨가 주장하는 노동조합탄압등의 내용도 과거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은 사항"이라며 "돈벌이경영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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