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가입자들 "의원 진료시간 공개 없어진 이유 규명해야"

발행날짜: 2015-10-22 11:59:16

차등수가 여진…가입자포럼, 감사청구 "복지부 강행 시 법적 대응"

차등수가제 폐지, 전문병원 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입자 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등수가제 폐지 및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신설을 결정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막을 수 있겠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며 "법원은 절차상 문제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내용들을 먼저 밝히고자 사전조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차등수가제 폐지를 의결 안건으로 올렸지만 비밀투표 결과 부결됐다. 약 3개월이 지난 2일 복지부는 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이 날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도 신설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가입자 단체는 복지부의 행정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까지 했다.

가입자포럼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당시 건정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법하지 않고, 정책 근거가 편향적인데다 왜곡됐으며, 수가신설 및 조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 김선희 국장은 "어떤 안건을 재상정 할 때는 확실한 대안을 올려놓고 당시 반대했던 가입자 단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거나 최소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거친 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라도 해왔었다"며 "차등수가제 폐지는 사전에 한마디도 한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대안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국장은 "차등수가제를 폐지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6월에는 환자 진료시간을 공개하겠다는 안이라도 있었지만 10월에는 그마저도 없었다. 더 형편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병원급만 진료시간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인 의과의원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상관없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의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희 국장은 건정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건정심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와 가입자가 모여 합의하는 단체"라며 "복지부는 절차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관행이나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정신 등이 공급자 단체, 복지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인센티브 신설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준현 대표는 "전문병원 지원도 차등수가제 폐지처럼 특정집단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지원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병원 손실분 보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의료질평가 지원금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그 일환으로 신설된 전문병원 인센티브 역시 법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