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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39명, 의료기기업체·제약사 2곳 리베이트 혐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03 05:40:26

K대 병원 교수만 7개 업체 연관…복지부 "처분 포함 행심위 9월 예정"

수사당국이 보건당국에 의뢰한 리베이트 의료인 대규모 행정처분은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사 2곳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리베이트 의사 339명 모두 외국 의료기기 A사와 국내 제약사 B사 등 2개 업체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K 대학병원 김모 교수가 2012년 3월 16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7개 제약사로부터 약 2028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단은 이중 B 제약사의 경우,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 명목으로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수수금액이 수 십 만원 수준을 제외한 의사 339명을 보건복지부 등 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사 339명이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한 제약사 7개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것으로 추정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취재결과, 제약사 7개사는 K 대학병원 김모 교수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사 339명은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 A사와 국내 제약사 B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언론에서 의사 339명이 7개 제약사와 연루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업체와 제약사 2곳이다"라면서 "범죄일람표를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쌍벌제 이후는 수수액별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만큼 세부내용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쌍벌제 이후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규정에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은 '경고', 2500만원 이상은 '면허정지 12개월' 등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

이 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경고 처분 후 다시 리베이트에 적발되면 가중처분으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서 의료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쌍벌제 시행 전후 의료인 행정처분 규정.
의료계가 주목하는 쌍벌제 이전 '경고' 처분(100만원~300만원 미만) 의료인 1900명은 예정대로 확정 처분이 나가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경고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은 처분이라는 점에서 확정처분에 경고 처분 의미를 설명한 문서를 동봉해 발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의료계 주장하는 쌍벌제를 포함한 의료인 행정처분 소멸시효 기간 설정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의료인 행정처분 유효기간 5년 규정 법안(박인숙 의원, 2013년 4월 대표발의,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이 발의된 상태로 소멸시효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9월 중 제3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행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회의가 의료인 행정처분 완화라면 이번 회의는 리베이트를 포함 행정처분 여부가 모호한 사례 상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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