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종횡무진 하는 의파라치, 의원·약국 담합도 잡아냈다

발행날짜: 2015-08-27 13:27:28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8명에게 5862만원 지급 결정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잡아내는 의파라치들이 종횡무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원과 약국이 짜고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 및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까지 잡아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5년도 제 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특히 A약국과 B의원은 상호 담합해 의원에서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허위 진찰료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을 하고, 약국에서는 실제 조제·투약 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총 68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따른 신고자에게는 114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C의원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수검자로부터 췌취한 검체 검사를 24시간이내 해야함에도 2일 이상 초과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총 부당금액 1억 207만원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신고자에게는 180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 84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