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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텐트 협진 강제화 삭제…심장내과 정밀심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27 13:30:00

중소병원 오남용 예의주시…"학회들 반대해도 고시안 변경없어"

정부가 심장스텐트 협진 논란과 관련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진료과 간 자율권을 부여한 인센티브 당근책으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내과 스텐트 시술에 대한 6월간의 정밀심사를 통해 무리한 시술남용 차단도 동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장통합진료료 기준 신설과 스텐트 치료재료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브리핑을 통해 "스텐트 논란 핵심은 심장통합진료 강제화였다"면서 "흉부외과는 강제화를 요구하며 통합진료가 아닌 경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심장내과는 강제화는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손 과장은 "기존 고시안은 흉부외과 의견이 많이 반영돼 있어 복지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고시안은 진료과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흉부외과가 허락하지 않으면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존 고시안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개정 고시안은 협진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진료 행위수가의 자율적 실시로 규정했다.

손영래 과장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통합진료를 할 경우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는 게 고시안의 취지"라면서 "신설된 심장통합진료료는 10만 272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심장스텐트 시술 오남 방지 차원에서 청구 조항을 엄격히 했다.

손 과장은 "스텐트 시술 청구 시 혈관 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통합진료는 단순심사를 하겠지만 그 외 경우 정밀심사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10월 시행 이후 6개월 정도 청구변화를 지켜보겠다. 변화가 없다면 강제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텐트와 CABG 현황과 시술 비용(상급종합병원 기준).
손영래 과장은 "애당초 통합진료와 스텐트는 엇박자였다"라며 "스텐트 오남용 대책은 별도로 수립할 것이다. 심장내과학회에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중소병원 스텐트 오남용 문제 해결이 주된 관심사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소병원 스텐트 오남용은 추정인가.

그렇다. 오남용은 불필요한 시술에 기인한다. 대형병원은 상대적으로 중증이 많아 남용 가능성 낮다. 현재 청구자료 만으로 오남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혈관 명을 기재토록 한 것이다.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와 조율했나.

심장내과는 동조했지만 흉부외과는 여전히 의무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밀심사한다는 부분은 심장내과도 동의하지 않았다. 두 학회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통합진료 수가 10만원 책정 근거는.

다학제진료 수가에 가산까지 감안해서 도출한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 스텐트 관련 청구 현황.
스텐트 시술 정밀심사하면 뭐가 달라지나.

삭감 가능성이 높아지고 요청자료가 많아진다. 정밀심사 후 전문위원회 심사로 가면 전문가 판단에 따라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텐트는 개수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정밀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조심하는 단계이지만 6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

3개를 풀면서 문제가 됐다. 흉부외과는 강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고시안이 지나치게 전권을 준 것이 문제였다. 당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의료계 작동기전을 봤더니 문제가 많았다. 법안 예고 후 문제가 불거졌고, 검토 가치가 있어 재논의 거쳐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혈관을 모두 사진을 찍어야 한다. 6개월 후에는 이를 리뷰하고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비응급 상황의 시술건수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시 개정안 의미는.

협진 강제화는 강력한 규제다. 진료과가 진료과 허가권을 갖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척추수술을 정형외과 동의를 얻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도적으로 풀었으니 양 학회에서도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6개월 후 부분 강제화가 된다면 상당한 선례가 남긴다. 어디까지 정부가 법으로 규제해야 하고, 어디까지 의료인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도 고민이다.

중소병원 스텐트 오남용 주장은 무리가 있지 않나.

정밀심사는 억울한 패널티가 아니지 않나. 제대로만 한다면 패널티 받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통합진료와 무관한 스텐트는 정밀심사에 들어갈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심장통합진료와 스텐트 고시 개정안을 설명하고 관련 학회의 협조를 구했다.
흉부외과 CABG(관상동맥우회술) 개선책 있나.

학회와 논의할 생각이다. 개선 필요성은 있다. 심장내과에서 스텐트하면 흉부외과 케비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공법은 적정성 평가 및 심사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고시안은 국민건강 차원인가 진료과 갈등 해소차원인가.

협진 강제화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사례가 없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강제화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정절감 효과는 추산하기 어렵다.

학회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그대로 간다. 두 번 고시를 유예하며 왔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대로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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